이런게 있다고? 뭣이 궁금한디? 심문 ㅋㅋ

2020. 10. 16. 09:01카테고리 없음

하잉:ㅁ마리큐 이지용.또한번 저의 BLOG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용.!!밖이 화창한게 진짜 기분좋아요.형동생들은 오늘하루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나요? :ㅁ이번에 다뤄볼 핵심은이지요~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지금이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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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그거알아요? 저도 #심문 #유도심문 #대질심문 에 대해서 은근슬쩍 궁금했는데요.애청자분들 서칭에 저도 이렇게 알아냈어요!그러믄 정말 행복해질까요?구독자분들의 성원에 보답으로곧 심문규 시작 합 니 다

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당연하게도 심문이지요.자주자주 생각하는거긴한데 블로그하면서 정말 확장된 데이터를 얻어가는것 같아요.이웃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현재, 이슈가 굉장히 많은 관심사 중에서다양한분들이 요청하시는게 바로바로바로 심문입니다.응?이라고 느끼실 수있을수있지만 통계적으로 빈도수높게 검색하시는 자료에요.기분좋은 햇살을 느끼며 검색을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시간 구독자분들의 불편함이 안생기도록 노력할게요자주자주 느끼지만 달콤한 사랑을 적당히 섭취하고 쾌적한 여기에서 웹서핑 쓰는것이 너무나도 행복입니당이렇게 먀리크 홈페이지에서 좋은 품질의 포스팅 보고가세요.

text-align: center;"> 구(舊)민사소송에서는 심심(審尋)이라고 하였습니다.
변론의 방식은 심리의 적정을 기합니다는 관점에서는 이상적이나, 1회의 기일로써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수(日數)가 많이 소요되는 결점이 있습니다.
또 서면심리의 방식은 신속 ·간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청인측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따라서 양자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심문의 방식입니다.
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당사자 ·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(민사소송법 134조 2항).
심문이 항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(82조 2항 ·317조 1항), 심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경우(467 ·민사집행법 226조)도 있습니다.

tyle="text-align: center;"> 이번포스팅은 심문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.유도심문이웃님들은 어떠세요?그럼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래요.기억해주세요. 대질심문 먀리꾸 올립니다.다음에 다시만나요~여기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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